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 2024.5.20 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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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요양병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 Comments 146 Views 24-05-14 21:24본문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4.5.20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 등 이며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임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진료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병원 진료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2024년 5월 20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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